특수 관계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처남ㆍ매제관계)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동일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무상하용하기로 상호합의하여 상호 임대료를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토지 평가액 및 건물평가액 거의 같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 기본통칙 41-3 【】
○
국세기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