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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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00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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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 제101조)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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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 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96.8.14 개정)(※종전 제163조)
②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종전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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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종전 제149조)
○ 부칙 제8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98.12.28
①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령 부칙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98.12.31
①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재경부령 부칙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99.5.7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8 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