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상수 양도시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8
관상수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관상수의 양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상수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경업자가 조경공사 면허상 필요한 조경농장 15만평과 관상수 10억원을 자본으로 출자하여 ’94.12.1 사업을 영위하다가 ’97.12.1 관상수를 포함한 농장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상수의 과세여부는? ○ 기초 결산서상 토지가액 : 30억원, 관상수가액 : 10억원 ○ 양도가액(관상수 포함) : 50억원 * 양도시 관상수 장부가액은 9억원(1억원은 원가로 처리)이나 결산서상 재감정으로 2억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상 반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0조)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84.12.24 개정)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통칙 198-1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 1. 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비록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심어 수확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세를 과세하나, 휴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되어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3. 농지에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농지에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는 농지소득에 해당되어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207조 【수입금액의 계산】 ①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84.12.24 개정) ②수입금액은 수확한 농작물의 실지 판매수입금으로 하되, 판매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84.12.24 개정) ③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4.12.24 개정) ○ 지방세법 제222조 【소득세의 부과 금지 등】 ①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84.12.24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필요경비】 법 제19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4.12.31 개정) 1. 인건비 ○ 통칙 208-2 [인건비의 산정기준] 1. 영 제147조 제1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노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자가인건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인건비는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준비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지급한 노임뿐만 아니라 급식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 구입비 7. 농기계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자본용역비 12. 임차료 13. 광열비 ○ 지방세법시행령 제156조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2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농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확 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 및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자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84.12.31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57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2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84.12.31 개정)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률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 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특수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농지의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95.12.30 개정) 3.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계산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하되, 그 약정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지역의 평균수입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58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법 제2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4 . 12. 31 개정) 1. 농작물을 농지로부터 수확한 경우에는 그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사실상 그 금액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수입한 날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507,’94.9.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지세가 과세되는 자가생산 관상수를 원재료로 투입하는 경우에 관상수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2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확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농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바,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관상수는 조경공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46011-1833, 1993.6.22 귀 질의 경우에, 자가생산 관상수를 조경공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원재료로 사용 당시의 거래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조경공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농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하는 바,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관상수는 조경공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022, 1990.10.25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지세가 과세되는 자가생산 농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경공사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원재료로 투입한 농지세가 과세된 농작물의 평가는 농 지세법 제 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확당시의 거래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농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 186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기장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