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질의내용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국과 프로젝트의 고안, 프로젝트의 기초사업계획 수립,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획득 지원 및 국제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자금도입 지원의 제공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2. 계약내용 본인(본인이외 1인이 공동으로 용역제공하며 이하 본인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필리핀의 A라는 법인과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함 3. 본인을 포함한 2인이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1997년부터 필리핀의 A라는 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동 컨설팅용역을 최근에 성공리에 완수하고 상기용역의 대가를 미국달러로 송금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본인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근거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귀속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