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8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질의내용 개인이 일시적으로 󰡒외국과 프로젝트의 고안, 프로젝트의 기초사업계획 수립,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획득 지원 및 국제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자금도입 지원의 제공󰡓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2. 계약내용 본인(본인이외 1인이 공동으로 용역제공하며 이하 󰡒본인󰡓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필리핀의 󰡒A󰡓라는 법인과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함 3. 본인을 포함한 2인이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1997년부터 필리핀의 󰡒A󰡓라는 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동 컨설팅용역을 최근에 성공리에 완수하고 상기용역의 대가를 미국달러로 송금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본인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근거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귀속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