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규정의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8
소득세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하여야 할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하여야 할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수취하여야 할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98. 12. 31 신설)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5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 5. 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7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9. 5. 7 신설)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9. 5. 7 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99. 5. 7 신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7 신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9. 5. 7 신설)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4.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31 단서신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삭 제 (98. 12. 31)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8. 4. 1 직제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96. 3.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5. 3. 31 신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95. 3. 31 신설) 3.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95. 3. 31 신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95. 3. 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5. 3. 31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95. 3.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