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 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하는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자동차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함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당첨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⑤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때에는 정상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541,’98. 11.18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