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5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정부기관에 의한 사업장의 강제철거과정에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분(9월이후)이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은?
* 강제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직전연도는 세무사가 조정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동일 업종의 다른사업자의 소득율을 알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0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일정규모미만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음
○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소득세법기본통칙 70-8)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0조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