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99년도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기업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인원감축조치에 따라 ’99.3.3.자 명예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상 그 사유가 “21.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되었으나
회사에서는 명예퇴직금 8천만원을 포함하여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75%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99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재정경제부의 해석이전에 사업주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일반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의 방법으로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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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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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