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임대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7
임대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됨
[회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된다. | [ 질 의 ] | | 1997년 5월 임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치룬 상태에서 IMF로 인해 부동산가액이 하락하자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거부로 소송중인 지금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납세의무에 대한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현재현황 공부상 : 본인소유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 매수인 특약사항 : 중도금이후(매매총액의 80% 이상 수령) 임대료 등 수입은 매수인이 받기로하고 잔금이 해당하는 연도분까지 국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단, 세입자들과 매수인은 미계약상태임) 〈갑설〉 부동산은 실질소득에 관계없이 명의상 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임 〈을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단 부동산소유자 수입으로 계상하되 전액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수입을 계상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