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법인의 주주(14명)중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임대용토지가 아님) 전체가 수용됨으로서 ’99.6월에 토지보상금 30억원를 수령할 예정인 바, 그 토지보상금을 보상금수령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당해 법인에게 2%의 이율로 대여하고 법인은 기존채무를 상환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41조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 )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3574,’78.12.4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사업상 필요 또는 종업원의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주사업에 대한 부수수익으로 사업소득에 속하며 당해 거주자가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 국심 88부 1444,’89.2.15 이자소득만이 있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영위 중에 조성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주된 사업소득에 부수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46011-753,’96.3.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사업과 관련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2243,’97.8.20 수개의 임대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당해 사업용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중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업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