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법인의 주주(14명)중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임대용토지가 아님) 전체가 수용됨으로서 ’99.6월에 토지보상금 30억원를 수령할 예정인 바,
그 토지보상금을 보상금수령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당해 법인에게 2%의 이율로 대여하고 법인은 기존채무를 상환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41조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
)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3574,’78.12.4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사업상 필요 또는 종업원의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주사업에 대한 부수수익으로 사업소득에 속하며 당해 거주자가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 국심 88부 1444,’89.2.15
이자소득만이 있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영위 중에 조성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주된 사업소득에 부수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46011-753,’96.3.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사업과 관련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2243,’97.8.20
수개의 임대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당해 사업용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중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업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