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년 퇴직자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알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불가피한 서류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98년도에 정리해고 및 사업주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상향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일부 환급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발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확인서를 발급하는 바, 동 자격증 등은 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요건을 면밀히 검토ㆍ조사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은 정확한 것이며,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전 소속회사 발행 퇴직사유서 징구를 생략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