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립대학의 교직원의 퇴직금은 ○○공단의 연금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보험 대상은 아닌 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교직원 명예퇴직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에 의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나.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사립학교법 제56조
)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714,’94.9.28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