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직원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 75%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7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립대학의 교직원의 퇴직금은 ○○공단의 연금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보험 대상은 아닌 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교직원 명예퇴직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에 의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나.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사립학교법 제56조 )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714,’94.9.28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