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인이 1년이상 국내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을근소득에 대하여 을근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