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인이 1년이상 국내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을근소득에 대하여 을근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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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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