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목적ㆍ임대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5호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0.2월 다가구(지하1층,지상2층) 1동(7가구)을 신축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자금을 차입한 자에게 ’90.3월에 일괄 임대하여 주었으며, 실제 임대차계약은 건축주와 실입주자간에 하였고 7가구 중 4가구가 임차하여 거주하였음.
- 동 다가구 7세대는 신축 6년후인 ’96.2.21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6.3.26일자로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동 사업자는 ’94.11월에도 다가구주택 1동(8가구)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여 ’96.2.12에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43,’98.1.21 회신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5호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