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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6
요 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을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