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방용품 및 화공약품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기준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1994년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가 있어 동 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입이 되어 1994년 9월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 납부하였음
○ 1998년 4월 동 가공매입자료와 관련하여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어 고지된 경우 당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대법원판례 92누 3526에 의하면, “가공경비가 계상되더라도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니면, 타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 바 동 판례와 유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19조
【】
○ 구
소득세법 제127조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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