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설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건설비상당액에는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ㆍ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53③)에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건설비에는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ㆍ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25조 , 영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산입 계산산식 중에 건설비상당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1)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은 동 부동산의 취득(매입, 제작, 건설을 포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 포함, 재평가차액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부동산임대를 통하여 받은 보증금, 월임대료는 단지 건물과 토지만을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님.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 건물 이외에도 건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승강기, 냉난방시설(보일러실) 등을 함께 임대한 대가이며, 이는 임대수익과 이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의 원칙에도 맞음 또한 어떠한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도 건물과 별도로 자동승강기나 냉난방시설을 취득하지 않으며 건물과 건물부대시설을 함께 취득함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건물과 건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승강기, 냉난방시설 등이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