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일정연수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소정의 산식(15+ 1.5×근무연수)에따라 계산된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나.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