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장부ㆍ증빙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장학재단에 지급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의 기부금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특례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융소득포함)을 추계결정으로(표준소득율) 신고할 때 장학재단에 한 기부금을 특별공제 할수 없다는 금정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 ○ 소득세법 제5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