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배된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한 건설회사와 당초의 계약과,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건설회사가 부담하고 타소득에 대하여만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한 변경계약 등에 의해 조합원 각자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변경된 계약에 의해 조합원의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에서 기초공제한 후 계산된 세액에 대하여 건설회가가 부담하기로 한 바 계약내용상 기초공제의 여부가 불투명하며, 기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기초공제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의 여부.
- 분배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할 세액이 형평성에 맞는지 여부.
- 조합장개인이 건설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납세의무)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소득 46011-2679, ‘97 .10. 17외 다수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 46011-674, ‘99. 2. 23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분배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임. 이때 조합원에게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배된 소득금액에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