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희망퇴직 시행시 퇴직위로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
- 이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노사합의서에 명시됨)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개정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97.3.6
-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89, ‘99. 6. 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