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함
전 문
[회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여 오던 회사가 1998.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누진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제도하에 의한 퇴직금액(A) + A금액에 대하여 1999. 1. 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일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B) + 1999. 1. 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C)의 산식으로 산출하고자 함 이 경우 1998. 12. 31자로 확정된 퇴직금액에 가산하여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상기 B의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상기 회사는 1998. 12. 31 퇴직금액을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향후의 퇴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실제 퇴직시 퇴직금액에 가산하여 준다는 규정을 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명문으로 신설하여 실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