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연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최근 의료보험료가 급격히 상향조정된 바, 연금소득이 과거소득인지 현재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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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제2조
【기여금】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