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금소득이 과거소득인지 현재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5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연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최근 의료보험료가 급격히 상향조정된 바, 연금소득이 과거소득인지 현재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공무원 연금법 제2조 【기여금】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