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99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0년 귀속분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99년 귀속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2000.5월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비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업종이 서비스 차량관리인 사업자(’98년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의 경우 ’99.1.1.부터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와
1) ’99.1.1.~99.12.31까지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99년 귀속에 대하여 무기장시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99.5.27부터 기장시 1.1~5.26 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무기장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
⑩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비달하게 기장한 경우에는 그 무기장 또는 미달하게 기장한 소득금액이 조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함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에 있어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함(1백만원 한도)
* 기장세액공제는 ’99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