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소득구분은
○ 경영악화에 의한 감원방법으로 3~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의원사직시킬 경우 소득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