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 미등록 및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계산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0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와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4년간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방법 ○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 건설비상당액, 공과금,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의 연도별 결산서를 제출하여 실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 ○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18조 【】 ○ 구 소득세법(1994.12.31 개정전) 제16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