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와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4년간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방법
○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 건설비상당액, 공과금,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의 연도별 결산서를 제출하여 실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
○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18조 【】
○ 구 소득세법(1994.12.31 개정전) 제1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