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 제2금융권(○○은행, ○○은행, ○○조합)의 보험(공제)상품의 비과세 근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및 2000년도 초에 3년 만기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만기 인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것(98.4.1 개정) 제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99.12.31 개정) 제2호 :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제2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목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목 - 삭제(99.12.31) 라목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마목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3호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금의수취인이 보험차익= 보험금가액×───────── -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료 총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조 【저축성보험에 대한 적용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각호 생략 )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목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제2호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호 :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제3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4호 :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5호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1998.12.28 법률 제6051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호 :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제2호 :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54, ’2000.1.27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3-2007, ’99.5.29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된 연금을 수령해가지 아니하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 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소득 46011-481, ’99.12.13 - 보험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규정인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연금을 약정지급일 이후에 실지로 지급할 경우에 당해 연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924, ’96.7.5 - 보험회사 등과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27조의 3 제2항의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보험료 등을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중도해지일 이전에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실효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당해 보험차익은 소득세법(’94.12.31 개정전)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