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허위계상하여 기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0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7.01~1996.01.31까지 ○○구 ○○동 456-13 ○○빌딩 201호 및 303호에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아산건기외 10개의 위장사업자등록 하고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 바 사업자체가 허위로 판명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