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신고를『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통신은 “공기업 경영획신 계획”과 회사의 “경영혁신 가속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및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을 추진한 바, - ’99.1월에 7,000명을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직급별ㆍ사업장별 목표를 할당한 후 사내매체를 통해 명예퇴직을 유도하면서, 20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5,124명을 명예퇴직시켰으며, 노동부에서는 ’99.1월 ○○통신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이며, ’99.5.18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장에 의한 근로자도 포함하여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위와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적극적인 권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 1 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 1 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 1 항 제 1 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종전 제62조)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98.12.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 제 액>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 ②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 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98.12.31 항번호신설 : 종전 본문) 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98.12.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