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지급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0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 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35조의 규정(경업의 금지)에 대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법인과는 별도로 타 법인과 회계고문관계를 맺고 회계고문료를 받은 경우, 당해 고문료의 소득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35조 (경업의 금지) -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됨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155, ‘98. 10.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401, ‘99 .4. 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75, ‘99. 1. 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