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06.19, 소득46011-1735, 1998.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1630, 1998.06.19 ※ 소득46011-1735, 1998.06.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질의2] 경영악화로 직원을 감원하는 방법으로 3~6개월의 통상임금(급여)을 지급하고 의원사직 시켰다면 그 지급금액의 명칭(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금, 위로금 등)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