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로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 질 의 ] | | 유료양로시설의 운영 여건이 활성화되어 입소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이 비용을 초과하여 이윤이 발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함 - 무료나 실비의 경우에는 정부 등에서 지원을 받아 흑자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무리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유료양로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