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78, ’98. 06.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78, 1998.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78, 1998.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