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78, ’98. 06.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78, 1998.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78, 1998.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