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 제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나,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239, 1997.1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239, 1997.12.11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중 토지 및 건물을 10억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산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