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전업 및 주업ㆍ부업의 구분없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연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