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선고일1998.08.08
요 지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전업 및 주업ㆍ부업의 구분없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연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에 대하여 1200만원까지의 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