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07.1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병원에 지급하는 신체검사비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004, 1996.07.12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