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07.1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병원에 지급하는 신체검사비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004, 1996.07.12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