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신고 누락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부인하고 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수입금액누락이 적출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당초 경비에서 부인했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