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비용은 배우자의 임대소득ㆍ사업소득(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배우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토지, 건물, 기게장치 등을 소유권지분 32:68로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그런데 공동사업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은행차입금과 리스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단독사업을 하면서 배우자 지분의 토지,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동산관련비용 및 기계장치의 차입금이자 및 리스료등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배우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건물의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 또한 기계장치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리스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적정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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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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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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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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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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