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97.12.13 개정전 법률 제5195호)에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소득세 상당액(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父)가 ’97.12.20에 사망하여 상속인(장남)이 단독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 피상속인의 회계장부상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5,500천원의 승계가능 여부?
- 피상속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각종 세액감면 등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분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법정 기간내 사용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772,’97.3.1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소득22601-2197,’91.11.20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감면기간중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 소득 46011-2482,’96.9.6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개인기업의 잔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