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덤프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각종 건설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추후 ’98년 귀속 표준소득률 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24톤)으로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의 개념 2. 현행 표준소득률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범위에 속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당해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초과, 3년이하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표준소득률을 차등적용하는 바 3년초과된 차량에 비해 감가상각비의 부담이 많은 3년이하의 차량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