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인 질의회신문(부가 1265.1-2060, ‘1983.09.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2060, 1983.09.26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지급 (계약금은 계약시 현금으로 지급받고 1차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계약일에 5매의 어음을 받음)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어음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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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 부가1265.1-2060, 1983.09.26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