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노사간의 구두합의에 의하여 토요일을 유급휴가일로 하였는 바,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