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결손금소급공제환급 신청을하여 소급공제 받는 사업자의 신고 후 과세표준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급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취소세액의 계산방법은?
[ ’96귀속 ] [ ’97귀속 ]
과세표준 : 2,851,567,642 과세표준 : △3,201,099,080
산출세액 : 786,438,939 경 정 : △2,390,048,987
공제감면 : 98,886,437 과표증감 : 811,050,093
결정세액 : 687,552,502 ’97이월결손금 : 349,531,438
* ’96귀속 결정세액 687,552,502원은 소급공제로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
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소득세 환급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서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