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취소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결손금소급공제환급 신청을하여 소급공제 받는 사업자의 신고 후 과세표준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급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취소세액의 계산방법은? [ ’96귀속 ] [ ’97귀속 ] 과세표준 : 2,851,567,642 과세표준 : △3,201,099,080 산출세액 : 786,438,939 경 정 : △2,390,048,987 공제감면 : 98,886,437 과표증감 : 811,050,093 결정세액 : 687,552,502 ’97이월결손금 : 349,531,438 * ’96귀속 결정세액 687,552,502원은 소급공제로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 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소득세 환급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서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