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유료양로사업)을 설치 운영할 경우 동 유료양로시설사업의 운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대상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노인복지법 제46조
⑥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한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및 수납하고자하는 비용의 산출내역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소득 46074-243,’94.9.5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