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희망퇴직 시행시 퇴직위로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정산한 경우에 있어서 이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노사합의서에 명시됨)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유사사례 〇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〇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〇 소득 46011-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