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상속인 이월결손금의 상속인 소득금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에 관한 미수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던 부친이 사망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 자녀가 그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인 자녀의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2. 상속 개시일 현재 미수된 임대수입이 상속개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상속인인 자녀가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