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산서 등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1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격 없는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최종소비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상가를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격 없는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와 부수토지,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부수토지,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경우 그 분양대금을 계약금․수차의 중도금․잔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의 발행시기와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는 25.7평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