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06.07
요 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고정설비내에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의의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451, 1992.2.26
거주자가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토지가 아닌 화분이나 선반등에 버섯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467, 1992.2.27
거주자가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목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에 해당하고, 종묘업 (농업에 속하는 것은 제외함)ㆍ육림업 등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산림소득은 제외함)은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에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농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농지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법 제2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한 임목을 생육한 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한 임목이 관상수 등 특수작물 또는 산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06, 1998.8.8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95, 1996.2.22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1,200만원(다른 농가부업소득과 합산하여)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