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이 의하지 않고 실제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탈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방법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봄으로써 실지와는 다른 세부담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사업소득자가 표준소득률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저해시키게 되는 바, 자영업자가 실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에도 탈세로 보는지와 이때 국세청에서는 실지 소득을 어떻게 파안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