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 저축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의100분의 40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입할 저축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